지드래곤 모발 정밀검사 '음성', 손·발톱은 '아직'

입력 2023-11-20 14:04   수정 2023-11-20 14:06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지드래곤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탈색, 염색 등을 할 경우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당시 지드래곤은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 후 줄곧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지드래곤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체모를 대부분 없앤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 10일 나오자 지드래곤 법률대리인은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정밀 감정 결과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드래곤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리란 관측이다. 경찰은 일단 지드래곤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드래곤의 혐의는 앞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로 불거졌다. A씨는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앞서 배우 이선균(48)도 마약 수사 선상에 올랐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과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선균 역시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은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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