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헛바퀴 위례신사선…이번엔 '1200억 복병'

입력 2023-11-21 17:41   수정 2023-11-22 01:42

2008년 이후 15년째 헛바퀴를 돌리는 위례신사선 건설이 사업비 인상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미리 걷어 놓은 교통개선분담금의 이자 등 기회비용이 1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위례신사선 사업자가 보전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사업자인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14년 전 위례신도시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로부터 걷어간 교통개선분담금의 이자와 물가 상승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위례신도시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2009년 이후 분양계약자로부터 교통개선분담금 3100억원(가구당 1400만원)가량을 걷었다.

문제는 위례신사선 관련 분담금 납부계약이 정액제로 체결됐다는 점이다. 돈을 걷어간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위례신사선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시행사가 당시 걷어간 3100억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과 사업자 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50%)와 GS건설 컨소시엄(50%)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14년간의 이자만 1200억원(연 3% 이율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 시의원은 “이자는 물론 물가 상승분조차 사업비에 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분양계약자가 낸 교통개선분담금이 LH와 SH공사, 민간 개발사 등 시행사의 배만 불려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 늘어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 간 14.8㎞, 총사업비 1조1597억원 규모 광역교통사업이다. 2008년 착공한 위례신도시 주민을 위한 교통 대책이지만 입주(2013년 12월) 10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연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지난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 방안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이자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을 서울시와 사업자가 분담해야 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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