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1심 유죄

입력 2023-11-21 18:19   수정 2023-11-22 01:01

서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체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사고 후 안전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업체 근로자 B씨가 작년 3월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건설사가 안전대 착용과 추락 방호시설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 이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지만, A씨가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