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이 설쳐' 최강욱, 당원권 6개월 정지…이재명 "엄정 대처" [종합]

입력 2023-11-22 13:32   수정 2023-11-22 13:33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도마 위에 오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기강 해이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라면서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선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엄정 대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비슷한 언행에 대해선 이번 최 전 의원 징계 수위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최 전 의원과 행사장에 같이 있었던 민형배·김용민 의원,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퇴한 허영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참석한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성희롱 의혹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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