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필수…오처방 의사는 자격정지

입력 2023-11-22 16:01   수정 2023-11-22 16:03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 전수 검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mmWave)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아울러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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