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코로나시스템 접속제한은 위법"

입력 2023-11-23 18:37   수정 2023-11-24 00:34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확진자 신고 이행은 물론 검사·진단 등 의료 행위까지 제한을 받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한의사들이 사용권한 승인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4월 거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재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이므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 규정 등을 보면 이 사건 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와 진단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진단기기가 침습적인 비인두도말(콧속 깊은 곳) 검체 채취 방식이지만 그보다도 더 침습적인 비위관삽관술(영양공급 등을 위해 관을 비강-인도-식도에 삽입하는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도 교육과 의사 지도가 있으면 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자가 진단용 신속항원검사와 판정 방법에서 큰 차이가 없어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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