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추어탕이라더니 가짜 리뷰"

입력 2023-11-28 17:45   수정 2023-12-06 17:01

‘인생 추어탕이에요. 냉동실에 쟁여두고 계속 먹어요’라는 문구에 구매 버튼을 누른다. 알고 보면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제공받고 쓴 ‘가짜 리뷰’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런 눈속임 상술이 많다. 이른바 ‘다크패턴’의 한 유형인 ‘거짓 추천’이다. 네이버가 이런 다크패턴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네이버는 28일 자율규제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다크패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는 데 따라 본격 대응에 뛰어든 것이다.

다크패턴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끔 하거나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해가 속출하는 다크패턴 유형을 총 13개로 정리했다. 가짜 리뷰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행위,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가 어렵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설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개당 5000원 파격 할인’이라면서 주문창에선 4개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거짓 할인’ 역시 다크패턴으로 분류된다.

자율규제위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도입, 리뷰 조작 행위에 대한 판매자 책임 강화를 권고했다. 출시하는 서비스마다 일명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담당자가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오해하거나 착시를 일으킬 사항이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식이다.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간할 자율규제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허위 리뷰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판매자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예컨대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자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이벤트 페이지 상단에 대가성 여부를 명확하게 노출하도록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회도 다크패턴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의무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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