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근로기준법 통과 호소한 윤 대통령

입력 2023-11-28 17:53   수정 2023-11-29 02:37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힘 자랑’에 나선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 융자제도를 활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정부 입법)의 취지를 소개하면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입주 업종의 유연화 등을 담은 법안 처리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 중 “다음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함께 계속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고 효율적이지만, 당의 요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다수가 출마를 위해 교체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 역시 6명 중 최대 5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한꺼번에 인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여러 번에 나눠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며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런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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