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입력 2023-11-29 18:06   수정 2023-11-30 00:52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선거 개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본다”며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 황 의원에게 수사 청탁”
이번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황 의원은 이 같은 비위 정보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받아 ‘하명 수사’를 하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후 첫 외부 인사와의 식사를 송 전 시장과 했고, 이후 김 전 시장의 비리를 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송병기 전 부시장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황 의원은 수사를 지시받은 담당 경찰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들을 전보 조치했다”며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명 수사에 가담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위 정보 수집이나 범죄 첩보 이첩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통령비서실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이나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비판했다.

다만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평가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에 발표하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황운하, 실형에도 의원 임기는 마칠 듯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송 전 시장은 이번 1심이 3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임기를 모두 마친 뒤 시장직에서 내려왔다. 황 의원 역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시장은 선고 직후 “황 의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수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 역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청탁이든, 하명이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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