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애기야"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3-12-01 00:55   수정 2023-12-01 00:56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性)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한성진·남선미·이재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났다. 그는 피해 여고생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 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양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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