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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3-12-01 08:41   수정 2023-12-01 08:56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경우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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