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 돌 던진 아이…운전자가 욕 먹은 황당 이유 [아차車]

입력 2023-12-03 07:39   수정 2023-12-03 07:40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아이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아이 보호자인 할머니는 차량에 튄 돌 때문에 아이가 다칠뻔 했다고 역정을 냈다"고 토로했다.

지난 3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할머니는 차에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돌을 던진 건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녹색불이 바뀐 것을 확인한 뒤 육교가 있는 도로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 이때, 앞장선 할머니 뒤따라 걷던 한 아이가 A씨 차량을 향해 갑자기 돌을 던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주말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출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맞다"며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돌을 던진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리비 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현재까지) 할머니나 아이의 전화번호 등의 신상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비로 수리하게 되면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이기 때문에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며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가 있는 보행로를 다닐 때는) 어린이들 손 잡고 다녀야 한다"며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법안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 지적이 나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노인을 숨지게 한 돌 던짐 사고에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4~5세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은 "촉법소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의 얼굴 때리고 오히려 자기 손을 다쳤다고 화를 내는 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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