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엔 초진도 비대면진료

입력 2023-12-01 18:28   수정 2023-12-11 16:21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 재진 환자로 묶었던 허용 범위를 초진으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상담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약은 약국에 가서 조제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평일 낮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섬이나 산간벽지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응급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충북 충주시, 경남 밀양시 등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인 98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산간벽지나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개월 내 진료받은 적이 있는 동네 병의원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감기로 진료받은 병원에서 위경련이나 소화불량 등 다른 질환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초진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대면진료 확대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이번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영애/오현아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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