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마약한 30대…5일 뒤 같은 방 투숙한 경찰관에 덜미

입력 2023-12-02 13:22   수정 2023-12-02 13:23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7일 서울 강남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투약 닷새 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동료와 함께 A씨가 묵었던 방과 같은 방에 투숙하면서 들통났다.

우연히 숙소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법정에 이른 A씨는 "주사기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건네받은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게다가 범행이 이뤄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A씨의 투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A씨의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2023년 4월 11일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으로 미루어보아 범행이 의심되긴 하나,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날짜를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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