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오류난 종료벨…'경동고' 수험생들 소송 나선다

입력 2023-12-02 19:37   수정 2023-12-02 19:38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약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피해 수험생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소송에 동참할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경동고 타종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수험생이라고 밝힌 A씨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저를 포함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 치고 난 후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타종 오류는 해당 학교에서 수동 타종을 하던 중 실수가 나와 발생했다.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종료 알람 오류가 있었던 것을 파악한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다시 배부하고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지만, 이전에 기록한 답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이 치자마자 일렬로 답안을 찍은 학생들은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또 타종이 일찍 쳐 이미 흐름이 끊긴 상황에서, 추가로 부여된 시간은 정상적으로 부여된 시간과 같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던 몇 문제의 답을 낼 수도 있고, 대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다"며 "본부 측의 안일한 실수로 누군가는 12년을, 누군가는 재수를, 누군가는 그 이상을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고 호소했다.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 카페는 가입 전 수험표를 인증해 고사장을 확인하고 가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일 오후 기준으로 30명의 가입자가 모였다.

A씨는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쳤다"며 "소송 비용이나 절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이와 비슷한 집단 소송 사례에서 법원은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진행된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에서 탐구 영역 1선택 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 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이 울렸다. 방송 담당 교사가 장비를 잘못 조작하면서다.

상황 수습은 시험지를 재배부하고 시험 시간을 2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총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해당 교사에게 공동으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긴 했으나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도 없었다"며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으로서는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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