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실로 간 657조 예산안…총선용 '퍼주기 심사' 우려

입력 2023-12-03 18:15   수정 2023-12-04 01:43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정치권이 밀실 합의를 통해 선심성 사업을 대거 반영한 예산을 연말이 다 돼서야 통과시키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 본회의는 지난 2일까지 이를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법무부 등 주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원전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R&D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브랜드 예산’ 확대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 오는 9일 종료되는 12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정치권 내부에선 예산안 처리가 이달 중·하순이 돼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수검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 여사 특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는 출범 첫해 심사한 2021년 예산을 제외하곤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공개 협의체가 각 정치세력이 요구하는 선심성 예산을 주고받기식으로 편성하는 ‘깜깜이 예산’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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