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MM 새 주인' 선정 지연…1.7조 영구채 처리안 '발목'

입력 2023-12-07 18:40   수정 2023-12-08 02:16

마켓인사이트 12월 7일 오후 3시 32분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새 주인을 결정해야 할 정부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HMM 본입찰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 하림그룹이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내년부터 후년까지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1조6800억원어치의 영구채 처리 방안에 대해 하림이 매각 측에 제시한 의견에 해진공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과 해진공은 본입찰 때 인수 희망가 외에도 ‘주주 간 계약서’ 초안에 대한 인수후보의 수정 제안을 함께 제출받았다. 초안엔 매각 후 3년간 배당을 연 5000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매각 측은 이에 더해 잔여 영구채 처리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하림은 영구채를 향후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수정 제안에 담았다.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 산은과 해진공이 다시 HMM의 2대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림은 독립 경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 HMM으로부터 하림이 받을 수 있는 배당도 줄 수 있다.

해진공은 하림의 이런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이후에도 HMM의 현금성 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해진공의 판단이다.

하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정 제안을 자유롭게 내라고 해서 냈을 뿐인데 이를 결격 사유로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에 수정 제안을 하는 건 일반적인 과정일 뿐 이를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개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교체된 것도 HM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산은은 개각으로 새로 취임할 예정인 장관 등에게 HMM 매각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영구채 처리 방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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