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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오늘 국회 표결까지 간다

입력 2023-12-08 11:08   수정 2023-12-08 13:28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5~6일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신상 털기'보다 사법 정책에 대한 진지한 질의응답과 대법원장으로서 자질평가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덕담을 건넸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어린 피고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일을 전했다. 야당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날 국회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에게 대법원장으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로 국가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야당에서도 임명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이후 이날로 75일째 공석이다.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대통령실은 곧바로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시기인 2027년 5월보다 한 달 뒤에 퇴임하게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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