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친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황당한 범행 이유

입력 2023-12-08 17:57   수정 2023-12-08 17:58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2018년 4월경 당시 20대 중반이던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모텔 방에 아이를 뒤집어놓고 외출해 숨지게 했다. 이후 시체를 거주지 냉장고에 2~3주 동안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자체와 경찰이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를 걸며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A씨는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아버지의 설득에 자수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의 출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초 A씨는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생후 6일 된 아기가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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