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숨은 수수료' 아시나요?

입력 2023-12-08 18:22   수정 2023-12-09 01:05

미술품 토큰증권(ST)에 투자할 때 적지 않은 미술품 거래 수수료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품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가 이익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ST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일본 미술가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 청약을 이달 18~22일 받는다. ST 방식으로 거래되는 첫 번째 미술품 조각투자다. 서울옥션블루는 자체 앱(SOTWO)을 통해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 ST 청약을 20~26일 받는다. 투게더아트의 플랫폼 아트투게더는 구사마의 다른 호박 ST 청약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이들 업체는 ST 증권신고서의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란에 “발행 및 운영수수료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10% 안팎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SOTWO는 작품 구매가의 11.8%를 모집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로 부과한다. 아트앤가이드와 아트투게더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0.0%, 8.0%를 부과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 경매사를 통해 미술품을 살 때 수수료 16.5%(부가가치세 포함)보다 저렴하지만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에선 부과되지 않는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작품을 되팔 때도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수수료가 구매 시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사고팔 때 드는 수수료가 작품 매입가의 20%에 달한다. 작품 가격이 20% 이상 올라야 ST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고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술품은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면 단기에 투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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