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이 있거나 맞벌이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깐깐한 탓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한국(0.78명)보다 사정이 나은 일본이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수준의 재력을 가진 다자녀 가구(5인 이상)는 상위 10%에 포함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구에 올해 기준으로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첫째·둘째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80%까지인 8구간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중산층이 다자녀 장학금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인 이상 가구가 보유한 평균 실물자산은 6억175만원, 금융자산은 1억4904만원이었고, 부채는 1억6243만원이었다. 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월 920만원이었다.
여기에 2000만원 수준의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 명이라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 월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은 1733만5416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를 의미하는 10구간 경곗값인 1620만2892원보다 높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구간 경곗값(1080만1928원)을 60% 초과하는 수치다.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등수인 ‘중앙값’으로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위 사례에서 중앙값인 실물자산(3억8923만원), 금융자산(7900만원), 부채(1억1652만원), 월소득(806만원)으로 바꿔 계산한 결과 소득인정액은 1241만8036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인 9구간이다.
평범한 중산층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자녀 가구의 특성과 맞지 않는 소득 기준에 있다. 정부는 8구간 경곗값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0%로 정하고 국가장학금 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가 540만원, 5인 가구는 633만원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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