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짐에 따라 경기도가 도시 ‘업그레이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복지·의료 인프라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하는 구상을 내놨다.
김 단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완공 20년을 넘은 100만㎡ 이상의 도내 13곳의 주택지구에서 본격적 재건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당장 법 적용을 받는 택지 면적은 6548만㎡, 45만 가구에 달한다.
특별법의 핵심은 ‘재건축의 속도전’이다. 해당 지구에선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을 최대 500% 높여 재건축할 수 있다. 경기도는 특히 정비 대상인 택지가 ‘인접 원도심을 포함한 100만㎡ 구역’으로 정해지면서 당장 법 적용을 받는 45만 가구, 150만 명의 도민 외에 240만 가구, 800만 명이 살아가는 도내 아파트촌 대부분이 순차적으로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구 구조에 대비한 도시기능 향상 시설’을 공공기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특별정비구역, 선도사업구역을 지정할 때 노인 케어센터를 짓거나 병원이 입주 가능한 건물을 공공기여하는 사업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선진국을 보면 은퇴세대도 70대 중반까지 거주지에서 서비스업과 더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등에 종사한다”며 “아파트 안에 노인 가구를 위한 식당을 만들거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친화형으로 정비하는 주택에는 인프라 보수와 확충에 드는 비용을 도가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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