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EO 후보 육성 때 외부인사에 비상근직 줘야

입력 2023-12-12 18:38   수정 2023-12-13 00:56

앞으로 은행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육성할 때 외부 인사에게 비상근 직위를 줘야 한다.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는 늦어도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등 8개 은행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내놨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내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줘야 하고, 은행 역량 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율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인 외부 후보자에게 비상근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겸업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데다 경영 전략 등 민감한 내부 자료를 어느 선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도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관행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한종/김보형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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