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수석 만난 중소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꼭 해달라" 호소

입력 2023-12-13 10:00   수정 2023-12-13 10:02



중소기업인들이 대통령실에 다음달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안전관리자 업무 기피 현상 등에 대한 해결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교육부 차관 등을 지낸 장 수석을 지난 4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반월공단 방문은 사회수석 부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중소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033억원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내년에 올해 1만5000개 보다 1만2000개 늘어난 2만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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