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3-12-13 16:21   수정 2023-12-13 16:27


금융위원회가 광림과 한컴프론티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광림에 대해선 법인에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세 명에 대해선 과징금 총 7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실체없는 파생상품자산 총 94억원3000만원어치를 허위계상했다.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림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지난 10월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한컴프론티스에 대해선 법인에 9억5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두 명에 1억9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한컴프론티스가 2019년 19억원 규모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고 봤다. 거래처와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방식을 썼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이 건과 관련해 한컴프론티스가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앞서 의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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