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징역 각각 12·10년 구형

입력 2023-12-13 17:53   수정 2023-12-13 17:54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와 외조모가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 받았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공 유산까지 고민했다는 피고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단 이유만으로 34주 된 태아를 강제로 출산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이를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피해 아이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B씨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어) 당황스러웠지만 정성껏 돌봤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돌봤다고 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친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B씨는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자 장례를 치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장례를 못 치른다고 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줬다"며 "저는 정말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친모 C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줄 몰랐다"며 "저를 생각해 8년 넘게 말도 못 하고 있던 엄마와 신랑에게 미안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제발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친모인 C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A씨 등은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장모 B씨에게 인계했고, B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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