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子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원 배상"

입력 2023-12-14 12:06   수정 2023-12-14 12:08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단원고 학생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B씨는 2000년 8월 A군의 부친과 이혼한 이후 A군과 왕래하지 않았다. 부친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군이 사망한 사실도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1년 1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소송을 즉시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군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원 등 총 4억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000만원 상당의 B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피고 주장 시점으로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서 구조지휘를 한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의 유죄가 확정된 2015년 11월 27일부터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민법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만 판단해 곧바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3억7000만원)은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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