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12-22 07:22   수정 2023-12-22 07:26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14개월 만에 이뤄진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소에서 JMS 2인자 김지선씨(44·정조은)로부터 이른바 '신앙스타'라 불리는 여신도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전달받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한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정황이 담긴 메이플 씨의 녹취 파일을 두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오다 지난 7월 법관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에서도 "기피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지만, 재청구했고 다시 기각됐다.

앞서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은 김씨를 비롯해 민원국장 김모(51)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몇몇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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