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땜질식 세제, 언제까지 할 건가

입력 2023-12-22 17:49   수정 2023-12-23 14:37

새해로 발표가 미뤄진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새해 경제정책 밑그림은 통상 연말에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경제부총리 교체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기한이 올 연말까지다. 올해 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을 때 포함됐다. 세액공제여서 투자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엔 큰 관심사다. 글로벌 공급망 패권 다툼의 와중에 기술 초격차 유지가 절실한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적잖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도를 관련 산업계가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조세감면 제도를 언제까지 선심을 쓰듯, 시혜하듯 할 것인가다. 198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렇게 시행과 중단이 반복됐다. 2001~2009년에는 중단된 적 없이 ‘임시’가 아니라 ‘상시’로 운용되기도 했다. 다시 중단됐다가 올해 12년 만에 재시행된 것이 내년에도 연장된다. 기술 개발·기업 지원이라는 연장 취지가 분명하고 명분도 있는 만큼 상설 규정으로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이런 불황 때 적극 추진해야 할 불황 타개책이다.

세제와 세정, 조세제도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가급적 간단·명료한 게 바람직하다. 감세로 경제를 살려 나간다는 정책 방향이 섰다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유연한 세제로 경기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과제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함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또 1년 더 연장될 모양이다. 중과 유예는 바람직하지만 임시변통처럼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취득세율 인하’는 빠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복잡·난삽한 누더기로 만들어 ‘양포(양도세는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주먹구구· 땜질 방식은 여전하다. 감세로 경제를 살리는 방향 잡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간단·명료·일관·지속으로 원칙이 분명한 세제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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