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도 월세 공제…대중교통비 공제율 40→80%로

입력 2023-12-25 17:53   수정 2023-12-26 00:27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국세청과 함께 정리해 봤다.

맞벌이 부부 절세팁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일 경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했을 때도 각 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층 여성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층 여성이 경력이 단절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청년 연령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다음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용할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 등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과다 공제 시 가산세 낼 수도
연말정산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의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공제 받는 사례를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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