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신고납부 법령 위반 1만1000건 적발'

입력 2023-12-26 13:22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 조사로 다수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도내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총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000여만원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 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는 등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 납세자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B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D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납부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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