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검사 의자 난도질…조사에 앙심 품은 20대 '만행'

입력 2023-12-28 10:00   수정 2023-12-28 10:08



심야에 검찰청사 내부 모의법정에 침입해 ‘검사’라고 적힌 의자를 난도질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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