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결혼·출산 증여세 3억까지 공제…내년 최저임금 9860원

입력 2023-12-31 11:38   수정 2023-12-31 11:39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우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한다. 최저 1.6% 저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운영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병사 월급도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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