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매독, 엇갈린 행보…올해부터 달라진다

입력 2024-01-01 12:42   수정 2024-01-01 12:43



새해부터 엠폭스에 대한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일반 병·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매독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으로 나누며 총 89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진단·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며 제2급 감염병은 진단·발견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일명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는 지난해까지 제2급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경우 의무격리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4월 24명, 5월 48명, 6월 22명, 7월 12명, 8월 9명, 9월 10명, 10월 5명, 11월 2명까지 줄었다. 국내 환자 대다수는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질병청은 지난해 9월 6일 엠폭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역시 '관심'으로 하향 조종했다.

다만 제4급 감염병이던 매독은 제3급으로 전환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했다.

제3급 감염병은 의무격리는 아니나 진단·발견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일부 기관을 통한 지속적·정기적 자료 수집으로 유행 여부 파악)가 필요하다. 매독은 임신부에서 태아를 통한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 질환의 성매개감염병이다.

질병청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며 "신고 의무 강화와 역학조사 대상 신규 포함 등 전수감시로의 전환에 따라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 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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