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이용하다 카메라에 찍혀"…불법 개인방송에 中 '발칵'

입력 2024-01-02 08:55   수정 2024-01-02 09:17


중국의 유명 온천에서 누군가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 온라인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다.

지무뉴스 등 중국 현지 매체는 중국 장쑤 창저우 리양의 '천목호 어수온천'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지난달 19일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은 고객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중계했다가 발각됐다 보도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 중 댓글로 고객들의 몸매와 외모 등을 품평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을 캡처 이미지를 제보한 선모 씨는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카메라에 그대로 나왔다. 다른 사람의 외모, 몸매를 평가하고 있었다"며 "이건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된 캡처 이미지에는 30여명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일부는 댓글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 라이브 방송의 진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채널은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콘셉트로 알려졌다. 촬영 유형에는 프로모션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수온천은 해당 지역 명승지 중 하나로 대나무와 바다, 특설 온천탕 등 총 6개의 대욕장과 60개의 노천탕을 가진 초대형 온천 시설이다. 온수온천 관계자는 논란이 되자 "해당 장소는 야외 수영장이 있는 공공장소였고, 손님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곳곳을 촬영할 수 있다"며 "직원은 손님의 출입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 상황을 상급 문화관광당국에 보고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해 손님들에게 타인을 촬영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슬로건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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