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소송, 취하 없었다…"추가 증거 제출"

입력 2024-01-04 10:53   수정 2024-01-04 15:42



전 축구선수 이동국, 이수진 부부 사기미수 혐의 사건이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인천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동국 소속사가 '소 취하'라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고소인 A씨 측은 이동국, 이수진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추가 증거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A씨는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 중엔 이동국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이송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라며 "사안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하루 만에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기미수 혐의 피소' 이동국, 명예 되찾았다…고소인 A씨 "오해였다" 소송 취하'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송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한경닷컴에 "이수진 씨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 취하를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 일방적인 언론 보도 등을 보면서 신뢰가 깨지게 됐다"며 "법률 상담을 받은 후 고소를 이어가기로 했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이 생각보다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저도, 이동국 씨 측도 모두 놀랐다"며 "일단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조용히 합의를 논의하려 한 것인데, 고소를 취하기도 전에 제가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기사들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이 병원은 2013년 7월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막내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진료비 납입 내역에 따르면 이씨는 적게는 1만7000원, 많게는 135만9100원을 할인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 말 이 병원 설립자 B씨와 향후 3년간 병원 영업권을 비롯해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와 B씨 측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벌어졌는데, A씨는 B씨의 아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2022년 10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동국 부부는 조정신청서를 통해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10월 기각됐다. 이후 이동국 부부 측은 다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국 부부 측은 "김씨가 회생 신청을 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씨는 "할인받았다는 사실은 이후에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확인한 내용이었다"며 "협찬, 할인 등을 대가로 아이들의 사진을 홍보에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의 주장대로 B씨 아들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고소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저는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동국 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사를 제대로 받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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