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투자 활성화, 규제 풀고 세금 줄이는 게 정공법

입력 2024-01-04 17:49   수정 2024-01-05 00:01

정부가 민생 경제와 역동 경제 등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특히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맞는 방향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반도체 회복 덕분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지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투자심리도 냉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돈풀기’는 별다른 성과 없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국가 채무만 늘릴 수 있다.

그보다는 규제를 풀어야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도 주목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12년 만에 부활했지만 경기 부진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작년 말 일몰됐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R&D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설비투자는 2022년 0.9%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0.2% 뒷걸음질 치며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2.2%가 되려면 설비투자가 3%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투자세액공제를 늘린 배경이다. 세액공제 확대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투자를 망설이지 않도록 최상목 경제팀이 속도를 내야 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전처럼 ‘대기업 특혜’라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세액공제 확대 기간을 올해 ‘임시’로 할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늘린다면 더 좋을 것이다.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대규모 법인세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검증된 경제 선순환 원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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