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 헌법에 담자"

입력 2024-01-04 18:54   수정 2024-01-05 02:06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개헌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 추진 가능성을 두고선 “이번 국회에서도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면서도 “남은 21대 국회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개헌절차법은 개헌 과정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개헌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김 의장은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목적에서 독일은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다”고 덧붙였다.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장은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을 위한 별도의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 참여 회의를 구성해 (개헌을 위한)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 의장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직무성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직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폐단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다. 선거구 획정 제도에 대해선 “획정 기한을 6개월로 하되, 선거제도를 기한 전에 정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제도를 따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로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사실상 올해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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