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車에 건보료 부과 안한다

입력 2024-01-05 18:19   수정 2024-01-06 02:04

다음달부터 전국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 건보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주택 보유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낮춘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에 따른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은퇴한 지역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다. 여기에 보유한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 부과한다. 승용차가 사치재로 분류되던 1987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마련한 규정이다.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정책 시행에 따른 건보료 인하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이다. 대상자 전체로는 연 9831억원을 덜 내게 된다. 그만큼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한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 기금(2022년 말 기준 약 24조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건보 재정건전성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유지하겠다”며 “곧 발표할 종합계획에서 관련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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