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서 연이은 살인사건…경찰, 지문으로 동일범 소행 확인 [종합]

입력 2024-01-05 19:00   수정 2024-01-05 19:01

경기도 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지난달 30일 고양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확인한 결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돼 용의자 이모(57)씨를 공개수배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1일 오후 3시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다방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목 졸림 흔적이 있는 시신 상태 등을 조사해 타살로 판단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도주 경로와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 이씨를 특정했으나 이씨가 도주 중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행동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점 등 뚜렷한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은 점도 수사를 어렵게 했다.

결국, 사건 발생 6일 만인 이날 경찰은 도주 중인 용의자 57세 남성 이 모 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다만 공교롭게도 공개수배 당일인 오전 8시 30분쯤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다방에서도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다방은 사장인 B씨와 직원 1명이 운영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밤에 이씨가 다방에 찾아왔고 직원이 퇴근하고 B씨와 이씨 둘만 가게에 있었을 당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음 날인 5일 오전 가게에 출근한 직원이 소파에 쓰러져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몸에선 목이 졸리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도주 경로 등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수배된 이씨는 키 170㎝, 민 머리이며 검은 모자와 노란색 점퍼,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환복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이며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약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시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이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파악해 이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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