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피해 예방 비상근무체계 가동

입력 2024-01-09 15:01  


산림청은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을 중단 조치했다.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피해목을 제거할 방침이다.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시길 당부드린다”며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 복구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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