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

입력 2024-01-10 11:45   수정 2024-01-10 11:46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향후 2년 동안 새로 짓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혜택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 시키고 경제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지어진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든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 수요 상당수는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경우다. 세금 부담으로 수요가 위축돼 공급까지 막혔던 게 사실이다. 중과 체계 탓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출 전망이다. 기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보증 가입 시 불만이 컸던 시세 반영 방식도 개선해 가입 여건을 개선한다. 기업형 등록임대에 대해서도 20년 장기 민간 임대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규제 최소화와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로 한정 지어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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