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보도, 정부가 승소…"MBC 자막조작 무책임"

입력 2024-01-12 18:15   수정 2024-01-13 01:19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이날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이 주문한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 및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뉴욕 내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방송 기자단 카메라에 담기면서 알려졌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붙였고, 이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발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발언에 대해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전문 감정인들은 ‘감정 불가’ 취지 의견을 냈다.

MBC 자막 논란 사태는 이후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폈다.

이날 법원 판결이 공개된 이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MB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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