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도 로켓배송"…쿠팡, 4년9개월 만에 직거래 재개

입력 2024-01-12 10:03   수정 2024-01-12 16:23


쿠팡이 납품가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LG생활건강과의 상품 직거래를 약 4년 9개월 만에 재개한다.

쿠팡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의 직거래 기반 쿠팡 자체 배송 '로켓배송'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휘' 등 고가 화장품 브랜드는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럭셔리’에 입점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활건강의 상품군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이뤄졌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5월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등 판매가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쿠팡이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2019년 쿠팡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101개 납품업체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당초 지난해 8월이었던 판결선고일은 이달 18일로 미뤄진 상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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