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십억 날렸다"…코나아이, 대전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4-01-15 11:45   수정 2024-01-15 16:31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 측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제품을 쓰라고 강하게 권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티머니는 택시요금 결제단말기 시장의 최대사업자로 서울시를 최대 주주(지분율 36.1%)로 두고 있다. 코나아이는 조합과의 갈등이 결국 계약 파기로 이어지면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거래 거절 등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이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49조, 50조, 52조, 53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코나아이는 2022년 11월 말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택시 위치와 이동 거리를 파악해 요금을 산정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미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조합과 체결했다. 조합은 소속 택시 기사의 택시요금 결제 단말기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왔다.

그러나 조합이 계약을 맺은 이후,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앱미터기를 쓸 것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권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택시기사들은 조합으로부터 티머니 제품을 쓰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받거나, 티머니 제품을 쓰지 않으면 대전시가 지원하는 택시요금 가맹점 수수료 지원금을 못 타게 하겠다는 압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및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결제단말기 가맹수수료와 정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교통카드(티머니)도 판매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이 문제를 비롯해 공급하기로 한 앱미터기의 수수료 정산방식 등을 두고 조합 및 티머니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코나아이는 협상이 불발되면 정산 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앱미터기 정산 수수료를 받는 상대를 티머니에서 로카모빌리티로 변경했다. 그러자 조합은 아예 코나아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2025년 6월까지 티머니를 정산회사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코나아이가 이를 어겼다”면서 “티머니가 정산을 제대로 안해주면 정산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나아이와 계약 후 티머니 제품 사용을 권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앱미터기 제조에 들어갔던 코나아이는 계약이 갑자기 깨지면서 적잖은 손실을 보게 됐다. 코나아이 측은 “이미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공급할 단말기 5300여대를 발주해놓은 상황에서 계약이 무산되면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고 대전 택시요금 결제단말기 시장에서도 내쫓겼다”면서 “조합이 그 후 곧바로 티머니 제품 도입을 추진하면서 티머니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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