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사장도 중대재해 처벌"…장관들, 법안 유예 호소

입력 2024-01-15 18:47   수정 2024-01-16 01:3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이 장관과 오 장관은 인천 가좌동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중소·영세사업장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아직 (기업)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동네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0%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며 “여야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인들도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전기공사 업체 사업주 A씨는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 수행업체 사업주 B씨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제도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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