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우럭 105만원어치 보낸 공무원

입력 2024-01-16 12:45   수정 2024-01-16 14:14


승진한 40대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한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B씨는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자 자신이 결제했다고 한다. 당시 A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원에 달했다. A씨는 3개월 뒤에는 홍어 19㎏, 이듬해에는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