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싸웠다"…'도이치 옵션 쇼크' 前 임원 무죄 확정

입력 2024-01-17 10:20   수정 2024-01-17 10:24

2010년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도이치 옵션 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이치증권 전 임원의 무죄가 13년 만에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에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 등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을 미리 사놓고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 448억7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당일 코스피200지수는 전일 대비 7.62포인트, 2.99%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박 씨를 2011년 8월 기소했다. 하지만 주범인 외국인 3명이 수사·재판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

결국 2016년 1월 박 씨와 도이치증권 법인만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한국거래소의 사전 신고시한을 넘겨 신고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이치증권에 대해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대해 각각 436억9000만원, 11억8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수차익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수차익거래 청산 및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부당이익의 취득을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인지했고, 나아가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돼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수사당국은 박 씨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피고인 3명을 아직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 주범인 데렉 옹은 사건 9년 만인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에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송환이 무산됐다.

이들은 2036년 8월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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