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다 '망신살'…쌍둥이 엄마의 기막힌 뷔페 이용법

입력 2024-01-18 14:55   수정 2024-01-18 16:08


쌍둥이 아이를 둔 엄마가 기막힌 방식으로 1인 뷔페 비용을 아끼려다 직원에 발각됐다.

부산·경남 민방 KNN는 최근 한 뷔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 씨가 근무 중 황당한 무전취식 고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 씨는 중학생 한 명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에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학생의 행색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A 씨에 따르면 화장실로 향한 학생은 얼굴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학생의 얼굴엔 점이 없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A 씨는 이들이 쌍둥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매니저에게 알렸다.

이를 들은 매니저는 "소설 쓰냐"고 넘겼으나, 옆에서 보고를 함께 들은 점장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쌍둥이 아이들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점장은 쌍둥이와 그의 엄마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3인 요금을 낸 후 전화를 걸었다. 이후 쌍둥이 아이 두 명과 엄마가 함께 식사를 마쳤다.

누리꾼들은 "기가 막힌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 "창피해서 밥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직원 눈썰미가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상습범이 아닌 경우 대부분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넘겨진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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