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무적 노조간부…'무단결근' 감사 중인데 해외연수 간다

입력 2024-01-19 06:00   수정 2024-01-19 13:07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는 공사 방침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기관 교육연수'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대상 인원은 총 200명으로, 공사는 이들을 다음달까지 일본, 대만, 미국 3개국에 나눠 보낼 예정이다. 4박 5일 가량으로 현지를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에 제약이 생긴 2019년 이후 공사가 처음 벌이는 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직원 사기를 높이고 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비정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연수 대상자 중 타임오프를 악용한 무단결근으로 감사실 조사를 받는 A씨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A씨는 공사의 제1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한 본부 사무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감사 결과를 내놓기 전에 그를 연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공사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서울교통공사의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 연수자 선정 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직원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출퇴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 중인 인물"이라며 "조사대상자는 연수를 떠나고 주변 동료 직원들이 감사를 위해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한가"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타임오프를 핑계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근무 기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많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현재 약 300여 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른 노조 측은 추후 A씨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후 처리를 회사 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연수 선발 기준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연수에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타임오프제 남용 관련 조사 중에도 해외 연수에 지원한 A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사 직원은 "노조 간부 타임오프가 논란이 된게 작년 10~11월이고, 연수 신청은 12월"이라며 "그럼에도 (A씨가) 연수 신청을 한 게 문제"라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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